신혼부부 특별 공급 및 실속 있는 모델하우스 관람법
1. 신혼부부 특별공급
결혼을 앞두었다면 신혼부부 특공에 대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신혼부부라는 이름이 붙어 이제 막 결혼한 신혼이라면 누구든 넣을 수 있는 청약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신혼의 범위가 넓고 범위에 들더라도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의 기준은 규정상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입니다. 만 6세 이하 아이가 있는 한부모 가족,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도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나 7년 이내 모든 신혼부부가 넣을 수 있는 청약이었다면 신혼부부 특공 경쟁률은 매번 기록을 경신했을 겁니다.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쭉 무주택을 유지한 경우에만 특별 공급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 10일 이후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매수한 적 있다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신혼부부 특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기준 때문에 청약을 고려하고 있는 부부가 혼인신고를 일부러 늦게 하는 편법 아닌 편법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결혼한 시점보다 늦게, 대체로는 아이가 생겼을 무렵에 혼인신고를 해 특공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혼인기간도 늘리고 당첨 가능성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소득 기준도 있습니다. 분양하는 아파트가 분양가 6억 원 이상 민영주택이라면,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 이하의 범위에 있을 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중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세대에게 물량 75%가 우선 배정됩니다. 공공주택이라면 자산 기준이 추가됩니다. 신혼부부가 소유한 건물, 토지 등의 가액이 2억 1,550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되며 차량 기준가액이 2,764만 원을 넘어서도 안 됩니다. 소득 기준 범위도 줄어듭니다. 민영주택의 우선공급 대상과 같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범위에 있을 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면서 부부 사이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비로소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할 때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우선합니다. 따라서 신혼부부 특공은 사실상 무주택, 소득 기준에 부합하면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특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실속 있는 모델하우스 관람법
모델하우스 입구에서 나눠주는 브로슈어를 챙깁니다. 브로슈어에 나온 평면도를 모델하우스 1층에 전시된 모형도와 비교하여 평면에서는 알기 어려운 정보들을 확인해 메모합니다. 로열동과 그렇지 않은 동, 동별로 아파트 경사는 얼마나 가파른지, 인접한 도로의 간격, 놀이터 위치, 주차장 주출입구 위치, 동 간 간격, 세대 주출입구 위치는 물론 모델하우스에서 보고 들은 대출과 옵션에 관한 정보를 브로슈어에 꼼꼼히 적어갑니다.
모델하우스는 대부분 금요일에 개장합니다. 사람이 몰리는 주말에는 대출이나 옵션, 내부 구조 등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기 어려우니 청약을 넣을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라면 평일 오전에 방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산부, 영유아 자녀가 있을 때는 우선 입장할 수 있습니다.(모든 모델하우스에 적용되지는 않으니 가기 전에 미리 확인해보세요.)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가구는 모델하우스용으로 별도 제작되어 실제 가구보다 크기가 작습니다. 이를 고려해 넓이를 가늠해야 합니다.
수납장이나 주방 가전에 '유상 옵션'이라고 표기된 경우가 있습니다. 유상 옵션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기본 옵션이 어떤 형태인지도 확인합니다.
♣ 출처 및 참고 : 눈을떠요, 「내 청약통장 사용설명서」, 세이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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